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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 보도일
      2025. 4.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4/1)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결국 개미투자자가 아닌 재벌·대기업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로 한정되면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주주가치의 보호와 재고 없이,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 밸류업도 없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마련되었다. 그러하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이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은 그동안의 지배주주의 전횡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개미투자자들의 염원을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결정이다.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상법 개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을 가리지 않는 상법과 달리 2,600여개의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내용도 인수합병, 물적분할 등으로 한정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의 방식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일반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낙후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국가경제를 어렵게하는 것은 상법개정안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호들갑에 동조하는 정부이다. 윤석열은 나라곳간 걱정하지 않고, 재벌과 주식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벌·대기업의 이익 보호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윤석열 아바타’다운 결정이다.    진보당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상법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4월 1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