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 평창)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 재판에서 체불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함께 결정할 수 있어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제25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임금체불 관련 누적통계는 매년 악화돼 2024년 기준 체불임금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체불임금은 약 7,000억 원(1조 3,472억 원 →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약 4만 5천 명(23만 8천여 명 → 28만 3천여 명) 증가한 수치다.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 간소화로 근로자가 신속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라며,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성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도 정부와 함께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