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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 보도일
      2025. 4. 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美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단기간에 해결 어려울 듯 - 장기화 시 협력 위축, 국가 신뢰도 저하, 나아가 한미 간 신뢰 약화 및 동맹 간 긴장 초래 가능성 - 긴밀한 협의와 더불어 보안 및 대응체계 정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3일(목),「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사유로 외국인의 접근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하는 ‘민감국가 목록’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기타 지정국가’에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에너지부가 지정 사유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국내적으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다. 한편, 공개된 목록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지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 국내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 일각의 자체 핵무장 주장,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및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이 민감국가 지정사유로 제기되었다.  ○ 과거 공개된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25개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 테러지원국, 구소련 국가들로서 러시아와의 관계, 민감기술이나 핵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기술 보안상 민감하게 다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여기에는 미국의 우방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실상 동맹관계에 있는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 러시아(전략적 경쟁국),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테러지원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란(사실상 핵보유 또는 개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구소련 국가, 러시아와의 관계, 무기·핵기술 인프라 보유, 기술 보안상 민감국), 대만(미중경쟁, 민감기술 우려 등)   □ 보고서는 이번 지정이 직접적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접근, 연구 교류 등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장기화 될 경우 한미협력의 심리적 위축과 국가 신뢰도 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한미 간 신뢰 약화 및 동맹 간 긴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의 방문·협력 시 사전 심사 강화 등 양국 연구 협력 및 교류에 실질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력 분야 연구자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 체코 원전 수주, SMR 개발, 전력설비 수출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과의 협력과 신뢰 확보가 향후 사업 지속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분야의 경우 민감국가 지정과 직접적 관련성은 낮으나, 에너지부의 절차 강화가 미국 내 타 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식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지정 효력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화 될 경우 한미 간 신뢰 약화 및 동맹 간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이스라엘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감국가 지정이 곧바로 동맹관계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고서는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국내적으로 보안 및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국회도 관련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국제 공동연구 등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상시적 소통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국회도 한미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회외교를 통해 협력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5, dohee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