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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12ㆍ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ㆍ위법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 보도일
      2025. 4.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12ㆍ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ㆍ위법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간 12ㆍ3 비상계엄을 최전선에서 파헤쳤습니다.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 보고, 합참 결심지원실 등 계엄이 실행된 주요 장소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12ㆍ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 날,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아울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 분만 늦었다면,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단전됐다면, 비상계엄이 유지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닙니까? 내란 국조특위는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 주요 증인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체포 명단의 실체를 소상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체포 명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ㆍ반민주적ㆍ독재적 발상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12ㆍ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형해화되는 등 그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며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끝도 위법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해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비화폰 지급,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차장의 블랙박스 삭제 지시 등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내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12ㆍ3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계엄군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케이블타이는 출입문 봉쇄용’이라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증언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 두 달 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 부승찬ㆍ안규백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