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기사'를 가장한 '가짜뉴스'들입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는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고지하라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조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론'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가짜뉴스'까지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폐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심판청구' 혹은 '발행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각 언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 시정을 관할하는 오세훈 시장은 즉각 <스카이데일리> 폐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백한 신문법 위반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 폐간 검토'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스카이데일리>의 위헌위법한 행태 관련해서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헌재의 심판에 불복하고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폐간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2025년 4월 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기사'를 가장한 '가짜뉴스'들입니다. 심지어 <스카이데일리>는 홈페이지에 경고 문구를 고지하라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조치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론'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가짜뉴스'까지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폐간'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심판청구' 혹은 '발행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각 언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 시정을 관할하는 오세훈 시장은 즉각 <스카이데일리> 폐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백한 신문법 위반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 폐간 검토'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스카이데일리>의 위헌위법한 행태 관련해서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헌재의 심판에 불복하고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폐간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2025년 4월 6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