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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AI디지털교과서 선정할 때도 ‘학부모 의견수렴’절차 의무화 법안 발의

    • 보도일
      2025. 4.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을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3일 AI디지털교과서(AIDT) 등을 포함하여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과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을호 의원이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하고 있으며, AIDT 도입에 관련 질문 9개 항목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라 학운위는 예산,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4에 의하면,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의 5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 ‘AI디지털교과서’ 등을 포함한 교과용 도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필수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용 도서 등 교과용 도서 선정 시, 학운위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미래 교육정책,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AIDT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AI디지털교과서 등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일수록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수렴 반영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을호 의원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이주호 장관에게 전달하며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끝) #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