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황운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상설특검 발의 기자회견

    • 보도일
      2025.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2025. 4. 7(월) 11:20 국회소통관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국회는 심우정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즉각 처리하라!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헌법세력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로 내란은 일차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란세력에 가담하여 헌법질서를 훼손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신속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윤석열 탄핵연대 국회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채용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항고는 커녕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과거 구속취소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왔음에도, 유독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헌법파괴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명백히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는 지시인 바, 이로 인해 엄정해야 할 사법질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즉시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특혜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의견도 무시한 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내란사태의 주요 증거로 여겨지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등의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과 ‘장학금 수혜’ 및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과정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등 자격요건에 미달하였음에도 합격자로 선발된 채용비리 의혹,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장학생 지원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업을 기재하여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특혜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은 108억 원, 자녀는 5천만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장학금수혜, 대출특혜가 당시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딸에게 준 장학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귀속된 것과 같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십 명의 검찰과 수사관을 동원하여 조국 일가족에게 멸문지화 수준의 과잉수사를 전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의 장학금 수혜 의혹 등에 대해 “사생활 문제”라며 청문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표적수사, 보복수사, 정치목적 수사를 통해 연성쿠데타를 저지르고 이에 기반하여 검찰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개혁 실패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내란옹호세력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여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은 아직도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한 검찰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검찰의 연성쿠데타 시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쿠데타의 잔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야 합니다. 오는 대통령선거 전이 입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즉시 검찰개혁 4법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