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하수처리, 오염원인자가 책임지는 시대로
- EU는 2025년 1월, 「하수처리지침」개정으로‘제로 오염’달성을 구현함
-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처리의 책임을 지도록 함. EU는 오염원인자를 우선 화장품업계와 제약업계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추가되는 처리비용의 80%를 부담하여야 함
- 국회는 EU 지침을 참조하여 ① 탄소중립 근거 명시, ② 오염물질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 ③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하수를 관리하는 방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7일(월) 「기후위기 대응 하수정책의 개선 과제 - EU 「하수처리지침」 개정을 통한 시사점-」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병원균, 내성세균, 신종오염물질 등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유럽 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는 하수 내 코로나바이러스 및 신종오염물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염원인자가‘제로 오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 2025년 1월, EU는「하수처리지침」시행을 통해 환경보호와 인간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강, 호수, 지하수 보호를 위해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하수처리를 적용한다.
○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원인자책임(EPR) 강화를 위해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 생산자가 처리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한다.
○ 바이러스 검출에 대하여 하수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하수슬러지 순환이용, 농업용수로의 재이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 데이터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
□ 본 보고서는 최근 하수 관련 정책을 크게 개정한 EU「하수처리지침」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통해 국회 차원의 「하수도법」입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과 함께 ‘탄소중립’구현을 명시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고
○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전에 사전예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 타부처에서 수행하는 하수기반 역학 조사를 하수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구축·운영하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02-6788-4732, kmkim@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