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헌재의 세 번째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진정 삼진아웃을 원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보낸 이번 서면 답변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권한대행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고,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이며, 헌재의 결정은 모든 기관을 기속하므로 한 대행 역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제 말도 안되는 고집을 꺾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덕수 대행을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의 지명권이 없으므로 이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고의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라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