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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귀책사유 불출마' 당규 어쩔 텐가! '석고대죄 불출마선언' 뿐!

    • 보도일
      2025.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규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 (재·보궐선거 특례) 3항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당규에 따라 마땅히 이번 조기대선에 후보를 출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훌쩍 뛰어넘는 '내란외환' 혐의로 파면되었습니다. 혹여 '지방선거 공직'에만 해당된다 우길 작정이라면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번 조기대선이야말로 명백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야말로, 국회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의 끔찍하고 참담한 헌정파괴범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도, 사죄와 반성은커녕 국민의힘은 지난 넉 달 동안 아주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비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헌재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온갖 군데를 향하여 '승복'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그 '승복'의 주문은 본인들을 향해야 하며 유일한 방도는 바로 '대국민 석고대죄와 조기대선 불출마선언' 뿐입니다.    굳이, '당규'까지 갖다 들이밀어야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무리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손사래를 치며 등을 돌린 지 오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경고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리를 잊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석고대죄, 정당해산, 대선 불출마선언' 뿐입니다.      2025년 4월 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