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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문화재청_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 제대로 못 해

    • 보도일
      2014.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문화재청_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 제대로 못 해

소방용수 확보율 : 종묘 31%, 숭례문 42%, 창덕궁․창경궁 51%,경복궁은 적정 소방용수 750톤인데, 108톤만 확보해 14%에 불과 감사원 지적 있자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기준을 후퇴시켜 미분무소화설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성능시험도 제대로 안 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 제대로 못 해!!
소방용수 확보율 : 종묘 31%, 숭례문 42%, 창덕궁․창경궁 51%,
경복궁은 적정 소방용수 750톤인데, 108톤만 확보해 14%에
불과
감사원 지적 있자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기준을
후퇴시켜
미분무소화설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성능시험도 제대로 안
해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지난 5월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종묘 심지어 화재 후 복구한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 시 물 부족으로 초동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턱없이 부족한 소방용수 확보율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소방인력이 출동하여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문화재에서 초동 대처를 위해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원의 용량은 최대 소화유량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지침에 따른 적정 소방용수보다 훨씬 적은 소방용수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경복궁(근정전 등 7개)의 경우 주위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소화전 18개, 호스릴 소화전 15개, 방수총 15개 등 소화시설 48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소화 유량이 750톤인데도 확보한 소방용수는 고작 적정소방용수의 14%에 불과한 108톤만 확보하여 642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적정 소방용수 882톤 중 51%인 450톤만 확보된 상태로 432톤이 부족하며, 종묘는 306톤 중 31%인 96톤만 확보되어 210톤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로 인한 화재로 크게 손실되어 최근 복구한 국보1호 숭례문의 경우도 적정소방용수 168톤의 42%인 70톤 정도만 확보한 상태로 약 98톤의 소방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② 소방용수 추가 확보 않고 오히려 용수 확보 기준을 후퇴시킨 문화재청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문화재청이 소방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소방용수 확보 기준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 상 소화수량 및 수원의 용량

○ 2011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수막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2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3년
최대 소화유량 : 최대소화유량은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및 호스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14년
최대 소화유량 : 소화수량은 방수총, 옥외소화전, 호스릴소화전 가운데 2개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원을 산정한다. 방수총(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호스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으로 산정한다.
지난 5월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적정량의 수원 또는 방사압력 기준에 맞지 않는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방수총 등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대하여 기준에 맞도록 재설치․관리하게 하는 등 소화설비의 설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부족한 소방용수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 상 소화수량 및 수원의 용량을 현재 확보된 용량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황당한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2013년까지는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방용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2014년에는 방수총(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이상 설치된 경우 2개), 호스릴소화전(5개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으로 산정한다고 기준을 대폭 후퇴시켰다.

③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도 부족
문화재청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 성능을 가지는 미분무소화설비의 헤드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설치하고도, 수원을 산정할 때에는 일부 구역에서만 방사 할 수 있는 양으로만 산정하여 4대 궁 및 종묘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경복궁 자경전의 경우 총 14구역에 미분무헤드가 52개 설치되어 있지만, 수원 산정시의 구역은 21%인 3구역에 헤드 수도 25%인 13개로 산정하여 확보수원은 필요수원 18,200리터의 33%인 6,000리터에 불과했다.

창덕궁은 총46구역에 218개의 미분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15구역에 83개의 헤드로 수원을 산정하여 필요수원 65,400리터의 27.5%인 18,000리터의 수원만을 확보한 상황으로 부족분이 47,400리터나 되었다.

④ 미분무소화설비 기준 맞지 않게 설치, 성능시험도 부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미분무소화설비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수조 및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수조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 등 다른 소화설비의 수조를 함께 사용할 경우 미세하게 분무하는 노즐이 막히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경복궁 경회루와 광화문 등 2개의 목조건물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는 전용수조 및 전용가압송수장치 없이 옥외소화전용 콘크리트 수조 등을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했다.
또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에 따르면, 최소 1년에 1회 이상 미분무소화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성능시험을 하려면 문화재 손상 방지를 위한 비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경복궁 근정전 등 12개 문화재에 설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경우 설치 이후 한 번도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덕수궁 함녕전 및 중화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 조기발견 및 초기 진화를 위한 방재예산을 2008년 이후 대폭 증액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324억여원을 투입하여 방재설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