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소위, 「전기안전관리법」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처리
-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가입,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
- 공영주차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의결 -
-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8일(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의무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보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적인 안전관리와 사후적인 사고보상을 모두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형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LPG 충전사업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각각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및 분담금 설치,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에 관한 요건 추가 등의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4월 9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