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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교육부소관공공기관_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차별받는 대학원생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교육부소관공공기관_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차별받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해야
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기관 : 한국장학재단>

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차별받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물론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해야

박혜자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원생은 물론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에게도 국가학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제도 중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학자금 대출 중에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부다. 국가장학금은커녕 취업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조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일반학자금대출 신청 건수는 2009년 2학기 29,229건에서 2014년 1학기 49,397건으로 20,168건이나 늘어났으며, 대출 금액도 1,318억원에서 2,374억원으로 1,056억이나 늘어났다.
아울러 현행 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학생만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다수 평생교육시설 학생 등은 학자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고등교육기관 종류가능한 학자금 지원제도 종류

※표: 첨부파일 참조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소득 5,6,7분위 학생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재원 확보(14년 3조7천억원, 15년 4조원)는 국립대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75%이고, 국립대의 두 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는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등록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지급액은 2014년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 모두 받았을 때를 가정
(국가장학금 I, II유형 예산을 2013년 I유형 수혜 학생 98만명으로 나눈 금액)

** 사립대 2013년 평균 등록금 736만원 기준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진정 반값 등록금의 실현 의지가 있다면, 명목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하며 이를 위해 19대 국회 민주당 1호법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의 8.4%)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