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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위, 윤종오 의원실에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서명 전달

    • 보도일
      2025. 4. 8.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보도자료] 진보당 전세사기 특위, 윤종오 의원실에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서명 전달 “전세사기 해결, 진보당이 앞장서자”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 특위’) 김용연 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국토교통위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전달하였다.    재작년에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내달 말에 종료된다. 진보당 전세사기 특위는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을 때부터 피해자들의 회복과 특별법 제정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특별법 유효기간 기간 연장 △전세사기 피해회복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약 2주 만에 1,649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김용연 위원장은 의원실에 방문하여 “특별법이 종료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예비 피해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피해에 방치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당과 의원실이 함께 앞장서자”고 말하였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금요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과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을 꼭 통과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진보당은 같은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측에도 모은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