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美 상호관세 조치 관련 현안질의 실시
-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효과적인 추경 사업 준비 및 규모 확대 필요성 -
- 대미 투자·수입액 확대 등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
-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6건 법률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9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관세율 산정근거 관련한 대미 설득·협상 부족, ▲무역수지 조정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대응 부족,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및 미국산 LNG 수입 시 사업성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대미 투자·수입액 확대방안 및 개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효과적인 추경 사업 준비 및 규모 확대 필요성,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업종별 세분화된 관리 필요성 및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통한 대미 협상 시 안정성·신뢰성 제고 필요성 등을 집중 질의하였다.
또한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충 대책 마련, ▲석유화학산업 재편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최근 공공기관 신규 인사의 부적정성 문제, ▲지연된 체코 원전 계약의 조속한 체결 당부, 웨스팅하우스 기술매입 필요성 검토 및 원전 수출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등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신속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이철규 위원장은 정부에 대하여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여론에 밀린 성급한 대응의 우려도 있으니 보다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