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및 긴급현안질의 실시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을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결 -
- 국토부 소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도 법사위 통과 -
- 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등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적정성도 따져 -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4월 16일(수) 실시하기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4월 9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사위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규정하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심사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소관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법사위는 오는 4월 16일(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별지 참조)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