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배센터 보증금⁃대여금, 175억원 꿀꺽 삼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혜자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44개의 공배센터를 폐쇄하면서 그동안 보증금과 대여금으로 지원한 국고 276억 6,100만원 중 2014년 9월까지 회수한 175억원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별도의 개정으로 관리 활용하는 등 예산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부터 유통망이 부족한 신문들에게 유통지원을 ‘통합 언론 다양성 보장 및 국민의 신문구독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배달을 통한 경비절감 및 국민의 신문구독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공정한 경쟁 저해, 공배센터의 대도시 편중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1년부터 직영 공배센터를 폐지하고 민영 센터에 운영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2005년 11월 신문유통원이 설립 되어, 2009년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출범하여 통합된 후 2010년까지 745개의 공배센터가 개설·운영되었으며, 신문유통원은 공배센터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여금 등을 국고와 자체수입에서 지원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임차보증금만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시 공배센터 지원사업을 주관했던 신문유통원은 2009년말 재단에 통합되었지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유통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되었다.
신문유통원이 언론진흥재단에 통합된 후 재단은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344개의 공배센터를 폐쇄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공배센터 폐쇄에 따라 지원되었던, 임차보증금 회수액 및 대여금 상환액의 회수현황을 보면, 2014년 9월 말 기준 국고는 보증금 회수액 131억 3,800만원과 대여금 상환액 43억 7,600만원으로 총 175억 1,400만원이다. 회수 및 상환된 금액에서 구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으로 지원한 보증금 회수 및 대여금 상환액 61억9,000만원 중 60억2,800만원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13.12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되었으며, 기금으로 지원한 보증금 회수액 10억1,700만원 중 10억 700만원은 언론진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되었다.
그러나, 국고로 지원된 175억 1,400만원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별도의 개정으로 관리·활용하는 등 예산 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의 보조금과 발생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어, 언론진흥재단은 당연히 국고로 지원된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이 회수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국고로 반환하였어야 한다.
- 또한,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41(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에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하지 않았고,언론진흥재단은 2009년 6억 1,000만원을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 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임차보증금과 대여금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고에서 지원되어 회수 된, 공배센터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 상환액이 올 9월말까지 175억 1,400만원인데 국고 반납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 자명한 만큼, 회수된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의 국고지원분에 대해 즉각 국고반환 해야 할 것이며, 추후 반환될 보증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도 국고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