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록하던 정윤석 감독이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을 파괴한 폭도와 그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를 동일선상에 세운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과잉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용산참사, 세월호와 이태원참사 등 우리 사회의 비극과 국가폭력의 흔적을 20년 넘게 기록해온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국회, 언론사와 협력하여 취재 중이었고, 실제로 같은 현장을 기록한 JTBC 취재진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예술가로 평가받고, 다른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 감독을 법원 난입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묶어 기소하였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의 말처럼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진보당은 묻습니다. 기록을 범죄로 만드는 나라에서 누가 진실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선동하고 자행한 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기록한 이들까지 함께 처벌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록자와 폭도를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사회는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기록자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연대에 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5년 4월 10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