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석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직관적으로도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오직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일군의 내란무리들만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허겁지겁 마땅한 절차조차 뛰어넘으며 내란법률자문 이완규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어떻게든 내리꽂겠다는 이 무도한 자들은 오직 단죄와 엄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마은혁 임명 거부 사태 때 목도했던 이 참상을,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꼴사납게 헌재로 달려가 멱살잡이를 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이 마당에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거듭하여 헌정질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사죄함만이 마땅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