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울경기강원교육청_학생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절실 대상기관 : 서울,경기,강원교육청 학생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절실
◯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및 양육권 보호를 위해 각 교육청은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학생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에서나 위탁기관에서나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임.
- 임신한 어린 학생으로서 기간 중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와 동일한 수업을 받고 있거나 - 임신기와 산후기에 충분한 건강관리와 요양이 안되고 - 수업으로 인해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이 적어 아이가 불안정해지는 등
■ (질의)교육감님, 학생 미혼모가 출산을 해 학교에 못나가게 되었을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서울의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음)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할 경우 체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데, 미혼모 학생의 출산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업 시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질의) 현재의 예산 지원으로는 학생 미혼모가 학습과 양육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학생이 임신한 경우, 학교에서 자퇴해야한다거나 학교에 알리면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가출하거나 위탁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음. 학생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학교와 기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학생 미혼모가 위탁기관을 떠난 이후에도 출산이나 양육을 이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생 미혼모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4명의 학생 미혼모 중 10명은 재위탁, 상급학교 진학은 9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로 돌아간 학생은 7명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