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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익 토지 과세, 제주가 결정해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5. 4.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공익 목적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 도 조례로 결정한다 - 위성곤 의원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반영한 과세 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가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비롯한 제주 지역 비영리기관들이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방세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주가 공익 목적의 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