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결정, 즉각 철회 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뿐입니까.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십시오. 이조차 하지 못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