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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또 윤석열만 예외, 또 윤석열만 특혜. 지귀연은 직권으로 윤석열 재구속하라.

    • 보도일
      2025. 4.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4월 14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내란 사건 첫 재판에서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출석장면 촬영도, 재판 촬영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또 윤석열만 예외, 윤석열만 특혜입니다.   이번 내란사태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사건으로,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이명박 뇌물횡령 재판 등 전직 대통령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윤석열이 누린 특혜는 차고 넘칩니다. 헌재 변론 당시에도 특혜 의전을 누렸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생활 특혜를 누렸습니다. 파면 후에도 관저를 일주일간 무단 점거했고, 쫓겨나는 마당에 한남대교 카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내란 첫 재판에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배려받고, 역사적인 내란재판 순간을 촬영도 막혔습니다. 이번 특혜 결정도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상천외한 법기술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부장판사의 작품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에게 경고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민주공화국의 법복을 입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윤석열을 재구속 시키십시오. ‘밀실재판’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윤석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당신 또한 내란공범으로 단죄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수괴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쫓아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