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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법’ 발의
보도일
2025. 4.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5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포인트 낮다.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한다.
출생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 등 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양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50413_신영대_국회의원_‘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법’ 발의.pdf
250413_신영대_국회의원_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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