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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단] 헌법재판관 지명절차 효력중지 가처분 결정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
      2025. 4.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2025.04.14.(월) 10:50 국회소통관 -참석자: 황운하, 정춘생, 서왕진, 차규근, 신장식, 백선희 의원 헌재는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당한 권한 없이 강행한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전달하고, 이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즉각 심리에 착수해 신속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은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추호도 시빗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통상적인 인사 행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그 임명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곧바로 국가 통치구조의 정당성과 직결되며, 절차의 위법성은 곧 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지명 강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내란 사태가 논의된 ‘안가회동’의 관여자입니다. 절차적 측면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심리에 착수해서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장 60일 수명에 불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데 대하여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무시한 월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은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이같은 위헌적 상황 해소에 헌법재판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