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문체부종합감사_면죄부 발행 위한 특별감사인가?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문체부종합감사_면죄부 발행 위한 특별감사인가?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확인감사 질의자료]

면죄부 발행 위한 특별감사인가?

○ 문체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체육단체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 결
과를 보면, 특별감사를 벌인 이유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함.

○ 대한태권도협회는 회장 선출과정에서 공로가 큰 인사들에게 민주화 포상 명목으로 포상금 1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
- 그런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처분내용은 달랑 ‘주의요구’로 그침.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문체부의 처분인 것임.
질의) 장관, 사실상 회장이 자기가 회장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협회의 공금 1억 1,900만원을 사사로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하고 끝낼 수 있나? 다음 회장도 어차피 주의 받을 건데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 또 보수규정에 근거도 없이 비상근 임원들에게 급여 성격이 강한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가 매우 많았음.
- 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는 부회장 등 15명의 비상근 임원들에게 연 2,4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까지 총 6억 6,400만원을 업무활동비 이외에 업무추진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중복 지급하는 등 사실상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처분 내용을 보면 ‘개선요구’가 전부임. “임원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규정 범위내에서 지급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완결지은 것임.

○ 이 뿐만 아니라,
▸대한정구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매달 보수 성격으로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지급,
▸대한복싱협회는 비상근 전무이사에 근거 없이 판공비를 4,400만원 지급,
▸대한럭비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근거 없이 매월 150만원을 지급,
▸대한수영연맹은 근거 규정없이 비상임 전무이사에게 매월 직급보조비 120만원, 기타직보수 300만원, 경기력 연구비 150만원, 1년에 2번 명정상여금 400만원, 하계휴가비 200만원등 1년에 약 8천만원을 지급,
▸대한근대5종연맹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매월 120만원씩 지급,
▸대한보디빌딩협회도 비상근 전무이사에게 매월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근거 없이 지급,
▸대한수중ㆍ핀수영협회도 상근 전무이사에게 급여 외에 활동비 매월 150만원을 근거 없이 지급,
그런데 처분내역은 하나같이 ‘업무추진비 또는 활동비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 마련’으로 끝납니다.
질의) 장관, 그동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근거규정 없이 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처분내용이 근거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면죄부 주는 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