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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대상기관 : 교육부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대상 1,671개 시설 중 36개에
불과
2012년부터 내진설계 시행됐지만, 관련 기준 없어 교육부 손 놓고
있어
내진설계 한 36개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 마련해 임의로
적용해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신축된 시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신축 학교의 소방시설 또한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축시설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내진설계 대상 신축 시설은 유치원 75개 시설, 초등학교 745개 시설, 중학교 351개 시설, 고등학교 461개 시설 등 1,671개 시설이지만, 이 가운데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은 36개 시설에 불과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학교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저조한 것은 2011년 8월 학교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12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소방방재청이 3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내진 설계를 적용한 학교 시설도 일부 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 소방방재청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면 여기에 맞게 또 다시 공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박혜자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33개월 동안이나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말로만 학교․학생 안전을 외치지 말고 학교 소방시설 내진설계 등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