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빚내서 하라는 정부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1.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은 교육감 책임?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지난해 당선인 자격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2013.1.31.)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원칙을 직접 공언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이 정부가 지원 가능한 재원대책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음.
2. 현행법 위반 유치원 : 유아교육법, 교육부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소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경비로 지출되어야 함.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 어린이집의 비용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상위법의 완전 배치 영유아보육법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3.2.28. 개정) ⇒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 개정 당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3. 누리과정 예산 폭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표: 첨부파일 참조
◯ 내년도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조 4,228억원나 감소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던 국고 및 지방비가 폐지되어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됨.
◯ 누리과정 사업은 ′12년도에 도입될 당시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은 그대로 둔 채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만 가중시켰음
◯ 결국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고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폐지되어 전년도에 비해 5,000억원 가량 늘어난 2015년도 누리사업비 3조 9,641억원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게 되었음.
4.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틀려
※표: 첨부파일 참조
◯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확대를 발표하면서, “경제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음.
◯ 당시 교육부의 2015년 교부금 전망은 49조 4천억원이지만 예산안을 보면 10억원이나 차이나는 39조5천억원에 불과함. 5. 2015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1조 4천억원 감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1조 4228억원 감소, 고등교육은 1조 9천억원, 평생교육은 249억원 증가. 고등교육의 경우 기성회비 통합징수분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고등교육예산은 실제 5700억원 증가한 셈.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예산 수요는 급격히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소.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이나 초등돌봄교실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
6. 학교신축, 교육환경개선비 등은 전액 지방채로 사업 추진 통보, 교육청 재정난의 심화
◯ 교육부는 지난 17일 예정교부금을 통보하면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보통교부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지방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했음.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결국 교육청 재정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잔액을 보면 경기교육청이 9109억원, 서울교육청 3881억원, 전남교육청2823억원, 경남교육청 2762억원,경북교육청 2278억원, 충남교육청 2039억원 등이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교육부장관)
- 장관, 예정 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얼마전에 통보되었죠? 시도교육청이 늦게 통보된 예정교부금 때문에 예산 편성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거 알고 있는지.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비 등은 보통교부금 예산으로 하지말고 전액 지방채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지? 누리과정 예산, 돌봄교실 예산 부족 때문인가?
- 지방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 가용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경우 사실상 가용예산 확보가 불가능함.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향후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시도교육청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 누리과정 확대, 누구의 공약인가? 애초 누리 과정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계획했던 유보통합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이고, 당시 발표했던 교부금 재정 전망도 모두 빗나갔음. 그렇다면 현재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당시 제도 개선과 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부담을 계획했던 것인데, 모든 것이 당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예산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음. 정부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나?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