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교육부확인감사_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대상기관 : 교육부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 검증 장치 보완 필요 - 후보자 기탁금 폐지, 경영계획서 표절 여부 심사, 연구실적물의 사전 검증 절차 강제
1. 기탁금 폐지
◯ 국립대의 ‘총장 후보 선출 규정 및 시행세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장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전환해놓고도 기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장 후보 지원 시 기탁금 등을 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 39개 국립대 중 34개교이며, 이 중 기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는 23개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학교가 11개교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일정 요건 이상(일정 순위 혹은 득표율 이상)이면 반환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 학교가 14개교, 반환 조건이 없는 학교가 20개교였으며, 1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9개교, 1,500만원을 받는 학교가 1개교, 2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18개교, 3천만원을 받는 학교가 6개교였음.
■ 질의
- 장관, 돈으로 총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부가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공모제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모제로 변경했음.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 제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제 하에서 기탁금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 돈으로 자격을 제한하기 보다는 추천 요건이나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후보 난립 방지는 할 수 있다고 봄. 장관께서 국립대 총장 선출시 기탁금 폐지를 권고하기 바람.
2. 후보자 연구윤리심사 강화 및 경영계획서 표절 심사
◯ 총장 공석 상태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6대 총장 선임 과정 및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심사의 경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고, 제보가 없으면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체대가 교육부에 최종 추천했던 후보자 중에는 추천 이후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로 결론이 나 최종 낙점되지 못했음.
◯ 한체대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그동안 1, 2, 3차 선임 과정에 모두 지원한 모 후보의 경영계획서를 대부분 베껴 제출한 후보를 교육부에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바 있음.
◯ 교육부의 초중고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토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하고 공모교장 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를 제도화하고 있음.
■ 질의
- 장관, 제보에만 의존하는 연구윤리 검증으로는 차후 표절 시비가 제기될 경우 장기간 총장 공백을 가져와 학교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검증을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의 연구윤리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서류나 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표절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