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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불법자동차부품의 제작·판매, 유통 처벌규정 신설

    • 보도일
      2014. 6.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o 국회가 불법자동차부품의 근절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o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2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부품의 제작·판매, 유통을 막기로 했다. o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중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안전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o 정호준 의원은 “불법 HID 부품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 법안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별첨1.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