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은 5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법(이하 지역균형인재법)’에 따른 지역인재 신규채용 권고비율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법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법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를 준수함으로써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주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균형인재법은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인재육성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2013년 12월 제정,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의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302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를 1만7187명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공기관들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따른다면 6천여명 이상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촌경제연구원, 한 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6개 기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