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는 ○○화풍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누구의 저작물을 학습했나?” - 최근 SNS에서 특정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생성하는 것이 유행 -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없어,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의 갈등 확산 - 유럽은 「인공지능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도입, 미국은 관련 입법 진행 중 -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의 단계별 입법 추진 및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 과제 구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7일(수),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논의와 입법 과제 -특정 화풍의 이미지 생성 사안을 중심으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특정 화풍의 이미지 생성으로 촉발된 학습데이터 공개 논의, 이를 둘러싼 쟁점 및 해외 입법 동향을 정리하며,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 최근 SNS에서 ‘지브리 화풍으로 변환된 사진’이 유행하며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가 저작권 침해 판단의 쟁점이 되고 있다. ○ 2024년 12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심사 당시,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이 제안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 2025년 들어, 문체부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과기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포함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생성형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가 적법하게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생성형 AI가 특정 화풍으로 대표되는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 문제는 현재 생성형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학습데이터 공개를 둘러싸고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의견이 대립 중이다. ○ 저작권자는 학습데이터 공개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이며, 이용허락 기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AI 신뢰성 제고 및 편향 방지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반면 사업자는 영업비밀 유출 및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출처 추적 자체가 어렵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박한다.
□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했으며, 미국은 인공지능 관련 별도 법제를 통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 유럽연합은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법」을 통해 학습데이터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해 2025년 8월 시행 예정이다.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AI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AI 훈련 데이터 투명성법」을 제정하였다.
□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단계별로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각 법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제한적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학습데이터 전체 공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 공개 규정 도입 이후의 효과와 AI 산업 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한편 「저작권법」에서는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의 입법 동향과 산업 실무를 반영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권리자 간 이익 균형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백지연 입법조사관 (02-6788-4703, jiyeon52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