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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김명수 후보자 부인계좌의 수상한 예금 거래’의혹

    • 보도일
      2014. 7.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명의 예금계좌에 수상한 예금거래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김명수)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의 2013년(13.1.1.~13.12.31.) 근로소득은 총 6,896만5,940원이다. 그 중 명예교수 강사료로 2013년 9월에 240만원, 10월에 83만원, 11월에 96만원, 12월에 9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명수 후보자는 2013년 8월 31일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에서 명예퇴직해 9월 1일부터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로 재직했다. 동 자료에 의하면, 직업과 소득이 없는 김명수 후보자의 부인 명의 예금계좌 5곳에 3월 11일, 5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이 예치됐다. 3월 11일 개설된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 2곳에 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입금됐으며, 한달 보름여일만인 5월 1일 강서신용협동조합 정기예탁금 계좌 3곳에 각 3천110만원, 3천만원, 2천890만원이 입금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 부인 명의로 특정일에 계좌를 달리해 거액이 예치된 것은 수상한 돈 거래가 의심 된다”며, “부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김명수 후보자는 2013년 1년 동안 6,890여만원을 벌었던 것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지만 9월부터는 명예교수로 재직해 수입이 예년보다 줄었다”면서 “김명수 후보자는 연구 성과 부풀리기, 연구비 가로채기 등 연구비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이 입금된 경위와 사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성과 부풀리기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보통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드러나도 1~2건인데 반해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1건에 달해 매우 심각하다”며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학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가 백년대계를 이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