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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40627)

    • 보도일
      2014. 6.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2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27일(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및 김상희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또는 해당 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법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