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오늘 1월 13일(화), 폐광지역의 시에 대해서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으로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시에 포함된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폐광지역의 시에서는 도로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지ㆍ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염동열의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폐광지역 시(市)급 자치단체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안전문제를 더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염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그간 유지ㆍ관리되지 못했던 1종 시설물에 안전이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확보될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