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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 발의

    • 보도일
      2012. 8.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의원 보도자료) 고령자고용촉진 등.hwp
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홍영표).hwp

홍영표 의원,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 발의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8월 1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홍영표 의원은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60세 이하 정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민주통합당은 이번 개정안을 당론화할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 우선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의무화
▪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을 강제규정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