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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보도일
      2012.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38명의 해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넘어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운동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시정, 개혁 및 지방의회 감시활동, 주민참여제도 확대, 사회공공성 보장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복무해왔다.

그러나 정권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길 거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노조건설 과정에서 3천 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500여명의 해직자가 발생돼 아직도 138명이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해직공무원들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떼어 먹은 파렴치한 재벌도, 업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고위 공무원도 아니다. 오로지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중행정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인 실무직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해직공무원들의 장기간의 해고 생활은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사회적 인간관계와 가족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더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직공무원 중 90%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해직공무원은 위중한 병으로 고통 받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해직공무원이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해직공무원을 버리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3번이나 반려했다. 이렇듯 해직공무원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4년간 공무원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핵심적 사안이다.

또한 지난 3월 313차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 회의에서 발표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계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 OECD, ILO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이제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다.

이에 우리는 19대 국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2012년 정기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많은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함께 법안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4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