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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 퇴직 공무원 “주류(酒類)업계 낙하산 재취업” 도(道) 넘었다.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세청 퇴직 공무원 “주류(酒類)업계 낙하산 재취업” 도(道) 넘었다.

● “대한주류산업협회”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직원직 수년째 독차지!

● “대한주류산업협회” 협회장직의 경우,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차지!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의 경우, 설립 이래 ‘이사장·사무총장·감사’직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차지!

● 조정식 의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 임직원직을 독식하는 이유는 연간 8조 1천 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등 상당한 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어”

“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할 것“


국세청의 퇴직공무원들의 대한주류협회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시흥을)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개관이래 이사장·사무총장·감사직 모두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회장 및 전무직 역시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경우도 제1대부터 제3대까지 회장직은 주류업체 사장들의 몫이었으나, 제5대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 넘게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협회 회장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무이사직의 경우는 제4대 때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첨부파일 참조

지난 2000년 개관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경우, 이사장의 경우 초대 이사장 성00은 전 국세청 간세국장, 제2대 임00은 전 국세청 국세교육원장, 제3대 김00은 전 중부청 조사국장, 제4대 김00은 전 국세청 납인납세국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모두는 한국주류협회장직과 겸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총장 역시 제1대부터 제5대까지 모두 국세청 퇴직공무원 몫이었다. 감사직의 경우 제1대와 제2대의 경우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복지부 출신이 감사직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첨부파일 참조

>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알코올문제 예방, 연구, 치료, 재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임.

이처럼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원직을 독식하고 있는 이유는 국세청이 대한민국 주류산업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정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4,605억원,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81억원, 주류판매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8조 266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분야를 모두 합치면 연평균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는 무려 8조 1,658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주류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지난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을 회장직으로 모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경우,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전해 진다. 이 때문에 센터 건립 시점인 지난 2000년부터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직 등 주요요직이 국세청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직원자리에 재취업하는 이유는 연간 8조 1천 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권한 등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체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국세청은 퇴직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