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작년 626건에서 올해만 벌써 3배 넘는 2,116건 김윤덕 의원 “안일한 관계당국 청약철회권 등 대책마련 시급”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이용자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부당행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피해건수는 지난해 626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벌써 2,11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위에 2년 동안 접수된 신청건수 총 2,742건 중 73%에 해당하는 1,992건은 결제취소/결제해지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분이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과 인앱(In App)결재(게임상의 유료아이템 구입 등)와 관련된 피해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상황은,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이용자 청약철회권(소비자가 콘텐츠 구매후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7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이동통신사와 구글, 애플사 등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와 관련된 뚜렷한 대책 마련 없이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소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일부 피해사례만 파악할 뿐 구체적인 업무협조도 없고, 현행 법을 무시하고 있는 플랫폼개발사나 오픈마켓에 대해 별도의 제제 조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어플 내에서 유료아이템 결제가 이뤄지는 소위 인앱결제에서 무료구매로 오인한 이용자들의 폭탄요금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결재취소/해지에 대한 조정신청 중 게임관련 피해가 1,684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경우 미성년자들의 실수로 부모가 책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피해 부모들은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만들고 오픈마켓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회사들은 (부당)약관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윤덕 의원은 “초등학생이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하루 몇십만원을 결제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에 명시된 청약철회권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