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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한 “국세청”

    • 보도일
      2012.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한 “국세청”

● 최근 3년간 검·경찰이 국세청(지방청 포함) 전체에 통보한 “수사통보건수”는 총 115건 그 중 75.7%(87건)가 음주운전 및 금품·향응수수!
- 총 115건 중, 음주운전 49건(42.6%), 금품·향응수수 38건(33%)에 달해!

● 최근 3년간 검·경찰 이 국세청 전체에 통보한 총 115건을 지방청별로 분류하면 중부청이 45건으로 최다! 서울청(26건), 부산청(20건) 順
- 중부청: 음주운전 26건으로 지방청 중 최다!
- 서울청: 2011년, 정00(7급)은 중국에서 마약 밀반입 후 국내에서 투약하다 검찰에 고발 당해!
- 부산청: 금품향응수수 13건으로 지방청 중 최다!

● 조정식 의원,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평소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조직”,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시흥을)이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10년~’12년 6월 현재 검.경찰 수사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는 기본이고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호텔 등지에서 투약하다 검거되는 등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연도별 검.경찰 수사통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은 총 41건, 2011년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총 4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6월말 현재는 28건을 기록하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세청은 검.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통보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3년간(2010년부터 2012년 6월 말 현재까지) 전체 검.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전체 115건의 수사통보건 중 42.6%인 49건을 차지해 검.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통보건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향응수수가 38건(33%)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검.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통보건수를 각 지방청별로 분석해 보면, 중부청이 총 115건 중 39%인 45건을 기록해 국세청 본청을 포함한 7개 지방 국세청 중 가장 많은 수사통보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검.경찰 수사통보건수가 26건에 달해 국세청 전체 음주운전에 대한 검.경찰 수사통보건수 49건 중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부청 다음으로 수사통보건수가 많은 지방청은 총 26건을 기록한 서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의 정00 7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후 국내 여러 호텔 등지에서 투약하고, 납세자와 공모행위로 부정환급 30억원을 받아 검찰에 고발되는 등 기강 해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부청과 서울청을 이어 부산청이 20건(전체대비 17.4%)의 검.경찰 수사통보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청의 경우는 특히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검.경찰 수사통보건수가 13건에 달해 국세청 전체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검.경찰 수사통보건수 38건 중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평소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국세청이 검.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통보건수와 내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는 기본이고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하다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범법내용도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