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준위험지역 범위를 4㎞가 아닌 1.41㎞로 제공하여 현장에서는 주민 대피 지역을 1.5㎞ 이내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2차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 사고 발생 당일 환경부가 사고지역의 위기 경보를‘경계’단계로 발령하고 과학원 소속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현장으로 출발한 뒤에도 박석순 원장은 사고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산 사고의 심각성을 8일이 지난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알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석순 원장에 대해 홍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과학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주민 대피의 기준이 되는 준위험지역 범위를 잘못 전달하였다.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에 의한 정보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1㎞, 준위험지역은 1.5~4㎞ 라는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준위험지역 범위를 1.41㎞로 잘못 전달하였고, 그것도 1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사고환경 반경 1.5㎞ 이내의 주민만 환경자원화시설로 대피결정을 내렸다. 홍영표 의원은 “과학원은 준위험지역 범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것도 모자라, 대구청에 사고 대응 정보가 접수된 시각도 대구청이 정보 요청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다”며 “과학원의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과학원장은 구미 불산 사고로 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환경부가 위기경보를‘경계’로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상황 보고도 못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17시에 상황을 접수하였고, 경계경보는 17시 30분에 발령하였으며, 과학원 특수화학 분석차량은 17시 55분에 출발하였다. 하지만 과학원장은 사고발생 3시간, 환경부가 상황을 접수한 지 1시간 46분이나 지난 18시 46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19일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박석순 원장은 ‘구미 불산 사고가 처음에는 단순 사 고인줄 알았으나 언론을 보고, 사고발생 8일째인 10월 5일 환경부 국감에서“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구나”라고 인식했다고 발언했다.
▢ 홍영표 의원은“언론을 보고 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부가 상황을 접수한 지 1시간 46분,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의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한 뒤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의 수장으로써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