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무회의(8/18)에서 통신업권(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상반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는 505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대다수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생활채무도 동시에 지고 있다.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금융채무를 넘어, 일부 비금융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복위 업무협약에 미가입되어 있던 통신업권의 알뜰폰·소액결제 사업자(시장 점유율 약 2%)까지 포섭하게 되었다. 금융과 통신의 통합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개인회생의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이번 개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더욱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금융채권을 넘어 생활밀착형 채권까지 확대해야 하며, 비금융 렌탈채권 제도권 편입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수기,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렌탈소비는 이미 ‘생활 필수재’가 되었지만, 렌탈채권은 ‘비금융’이라는 이유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렌탈 채무자들은 재기의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채권 악용, 불법추심, 과도한 채무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 불법 및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제지하고,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금융렌탈채권의 제도 편입은 시급하다.
진보당은 지난 7월 렌탈채권을 채무대상으로 포함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민금융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