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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제교류기금 운용위원회 설치법안 발의

    • 보도일
      2012.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선 국회의원
최대 85%를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던 국제교류재단의 기금 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국제교류재단에 외부인이 1/2 이상 위촉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의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국제교류재단은 2008~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최대 85%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파생상품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지난 2008년말 2,611억원이었던 국제교류기금 적립액은 2011년 1,621억원으로 1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올해의 경우 기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률은 8월말 현재 88.9%로, 손실액만도 255억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해 수백억원씩 모금되는 국제교류기금은 재단이 멋대로 투자해도 좋은 ‘주머니 속 쌈지돈’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나가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종잣돈”이라면서, “재단의 잘못된 투자행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인을 2분의 1이상 위촉하는 교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의 안정적 투자와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제교류기금의 연도별 모금실적을 보면 2008년 366억원, 2009년 367억원, 2010년 452억원, 2011년 380억원 등 2011년 말 기준 적립된 국제교류기금은 약 1,621억원에 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