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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환노위성명]한진중공업1년조건없는복직촉구성명

    • 보도일
      2012. 11.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영표 국회의원
한진중공업 1년, 93명 해고자 조건없는 복직촉구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성명서
309일 85호크레인투쟁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93명 복직대기자들을 조건없이 복직시켜라.

1. 전사회적 관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로 2011년 11월10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문제는 사회적 합의·노사합의에 이르렀다.

한진중공업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치열한 정리해고철회투쟁을 전개하였고 김진숙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309일에 이르는 85호크레인 농성을 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5차례의 희망버스를 타고 지지를 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여 한진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과 부당한 정리해고를 질타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10일 한진중공업 노사는 ▲회사는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 ▲해고일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을 포함한 5개항에 합의했다.

2. 복직시한을 앞두고 한진중공업 사측은 불이익 보복성이 있는 서류제출을 강요하면서, 또다시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월 10일 복직대기자들에게 일반적 서류인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사진 ▲통장사본만 11월2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10월 15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끝나자 다시 안내문을 보내어, 앞선 제출자료 뿐 아니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서약서1, 2 ▲4대보험 신청서 ▲신원 및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보험용 서류(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세증명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불이익 전환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 및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문구의 단서를 붙여놓아 복직을 앞두고 첨예한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에는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았고,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도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복직노동자들을 수습사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복직대기자들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과 서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는 11월 2일 복직대기자들에게 보낸 재안내문과 11월 5일 금속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을 들먹이며 ‘▲당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을 포함한 전환배치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신체검사는 채용여부와 무관하다 ▲수숩기간은 재취업자에게는 무관하다 고 해명아닌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도 재안내문에는 ‘서약서 누락, 근로계약서 일부문구 삭제’를 거론하며 회사양식의 서류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1년 전 한진중공업 노사합의 정신은 해고노동자의 복직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며 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고노동자의 원만한 복직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한진중공업은 93명 복직대기자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서 더 애를 쓰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진중공업의 복직대기자 93명은 영도공장에서 배를 만들면서 청춘을 보낸 노동자들이다. 93명의 노동자들은 해고도 서러운데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작년 11월 10일 노사합의정신을 굳게 믿고 모든 법정소송도 포기하고 오로지 영도조선소로 복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복직시한을 며칠 앞두고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예서명 강요하면서 복직대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93명의 한진중공업 복직대기 노동자들을 조건없이 복직시키고, 수주물량 확보등 공장정상화에 더욱 노력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경영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7일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 김경협의원, 은수미의원, 장하나의원, 한명숙의원, 한정애 의원
무소속 심상정의원

※별첨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