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의 결실! 노조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나아갑시다! 오전 국회에서 드디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로부터 22년, 오늘의 노조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절규와 끊임없는 투쟁의 결실이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쳐온 열사들의 목숨 값입니다. 진보당은 노조법 개정의 역사를 만든 노동자들께 연대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보당은 개정 법안을 통해 ‘노조할 권리’와 ‘교섭할 권리’가 노동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실질화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노조법은 20년을 싸워 쟁취한 개정안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확대 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노조법 개정은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던 ILO 핵심협약에 관한 노동기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 속에는 근로기준법이 멀기만 합니다. 진보당은 헌법 제33조가 천명한 노동기본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사회, 진정한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동계급과 굳게 연대하고 함께 쟁취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