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도서정가제 법제화’와 ‘음악창작자 저작권 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속 개최한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최재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날 행사에서는,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창작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정관(101호)에서 열리는 이 날 행사는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위원이 사회를 맡고, 장달영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 이종교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 단편선 자립음악생산조합, 김정렬 (사)한국연주자협회 사무총장,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의 보조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영세한 중소서점과 출판사들이 고사 직전에 이르렀고, 음악창작자들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출판문화와 음원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