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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현의원,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의 자진사퇴 촉구

    • 보도일
      2012. 7.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현후보, 국내 인권사안 침묵하고 정관과 코드맞추기에 열중
-법적근거 무시, 새터민 정보 악용. 현후보는 형사처벌 대상

부좌현의원은 7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연임 제청한 현병철 후보는 재임 3년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도 아니고 실질적 성과도 거의 없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불과하고 이명박정권의 최대약점인 국내 인권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질책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인권위원장 재직 기간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 되었으며, 이 센터의 설립을 알리고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15,000여명의 새터민에 보낸 서한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지적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속개된 보충질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와 30조, 그리고 2006년에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은 법적으로도, 인권위 내부 지침상으로도 아무 근거없는 위법적 활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현병철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