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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현 의원, 대통령실 예산심의 보도자료

    • 보도일
      2012.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대통령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해
예산 3,070만원 증액해야
대통령실, 솔선하여 정부지침 준수해야

부좌현의원은 11월5일 운영위 예산심의대책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제시하는 상여금과 맞춤형복지가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3,070만원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30만원수준의 맞춤형 복지와 80~100만원수준의 상여금 및 명절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본부는 ‘맞춤형복지’(1인당 30만원)은 반영되고 있으나 ‘상여금’은 반영되지 않고, 경호처는 ‘상여금’(1인당 100만원)은 반영되었으나 ‘맞춤형복지’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2012년 1월 1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부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노동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본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한바가 있다.

이날 역시 부의원은 “대통령실은 정부지침을 솔선하여 지켜야할 책임이 있으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3,070만원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