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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본격화, 놓쳐선 안 될 4대 쟁점

    • 보도일
      2025. 9.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본격화, 놓쳐선 안 될 4대 쟁점

- ① 거버넌스 대상 확장 ②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장점 극대화   
- ③ 위원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 ④ 미디어 관련 법률 재편 및 정비 필요
- 입법조사처,“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야”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8일(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 이 보고서는 미디어 플랫폼별 규제체계 개선과 부처 간 규제 중복 및 공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관련 쟁점을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장','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장점 극대화',‘위원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미디어 관련 법률 재편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로 나누어 제시했다. 
○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정권교체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디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현재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오래된‘방송’이라는 개념과 플랫폼별 규제의 틀에 갇혀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처 간 규제 중복 및 공백 등 거버넌스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2008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시)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후 명칭이 변경된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ㆍ미디어 콘텐츠 등을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다.
○ 신문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로부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까지 미디어 플랫폼은 확장되었는데, 거버넌스는 미디어 영역별ㆍ매체별ㆍ기능별로 나뉜 오래된 규제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것이고, 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망라한 전반적인 미디어 생태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4대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안은 크게 보면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무를 방송(또는 방송통신)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조직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안과 ② 미디어ㆍ콘텐츠 정책을 맡는 독임제 부처 및 미디어의 공공성 등 규제를 맡는 위원회를 분리하여 새로 설치하는 안으로 나뉜다. 
○ (거버넌스 대상 범위 확장) 기존의 방송 분야 외에 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ㆍOTTㆍSNS 등 거버넌스 대상 미디어(또는 플랫폼)를 어떻게 분류하여 어디까지 확장ㆍ통합할 것인가이다. 미디어 융합환경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대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만, 조직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결정 과정이 더 요구된다.
○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장점 극대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의사결정 신속성과 효율성만큼 위원회 조직의 다수 위원의 전문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심의 및 의결도 중요하다.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진흥과 규제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기도 어렵다.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해 미디어 산업 영역과 공적 영역을 효율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 (위원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 합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 조직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정책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확대될 경우, 위원 수를 증원할 것인지, 상임위원 외에 비상임 위원을 둘 것인지, 정치적 후견 주의에 의한 비정상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추천  주체를 외부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미디어 관련 법률 재편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 체계적인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 법률의 통합 재편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미디어 플랫폼별(또는 사업자별) 수직적 규제체계는 새로운 미디어 융합 및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 또는 관계기관의 기능 및 업무 재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