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 폭력', 경찰에 의무교육해야 - 교제 폭력·스토킹·가정폭력 관련 표준화된 교육(전체 경찰 대상) 필요 - 현행 특정 직무자 교육 한계 있어…사후관리·현장평가 등 제도 보완 필요 - 미국·영국 등 해외는 정기교육 시행…피해자 중심에서 입법 뒷받침돼 - 강압적 통제·피해자에 대한 편견 해소 등 경찰 교육, 새 표준 도입해야
□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자 경찰의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논란이 됐다. 한 달여 전에는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스토킹 전담 인력 등 관련 직무의 담당자들만 교육 의무 대상이어서 전체 경찰 조직 자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9월 15일(월),『친밀 관계 폭력 범죄 대응 경찰 교육 국제 비교와 입법 과제』보고서를 통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친밀 관계 폭력' 정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모든 경찰 대상의 정기교육과 피해자를 중심에 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입법조사처가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이 문제가 된 친밀 관계 범죄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범죄의 핵심적 특징은 반복성, 즉 재범 위험성과 강력범죄로의 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반복성은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 이처럼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범죄 예방에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찰 대상 교육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령(가정폭력방지법 * 스토킹처벌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은 주로 특정 직무자에 한정된 교육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임·일부 담당자 위주의 일회성·절차 중심 교육에 그치고 있다. ○ 이로 인해 친밀 관계 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현장 경찰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대응력에는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 '친밀 관계 폭력'이 잘 관리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모든 경찰관과 법관에게 정기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여성 폭력방지법(VAWA)」 및 각 주법에 따름) 정부 예산도 지원된다. 영국 웨일즈 역시 △2 ~ 3년마다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 △위험 신호 식별 △젠더 인식 강화 등이 포함된 시스템을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 도입 이후, 경찰의 피해자 응대·사건처리 절차가 표준화되고, 폭력 피해자의 보호 접근성도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경찰의 '친밀 관계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4가지를 제안한다. ○ 첫째,「가정폭력 처벌법」,「스토킹처벌법」,「경찰공무원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보수교육 의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 둘째, 강압적 통제 등 '비신체적 학대','성평등 인식 개선'등이 포함된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이수 실적 점검, 현장 적용·평가 등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 넷째, 시범 도입, 성과 평가, 전문가 협업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및 하위법령 정비가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공보 담당: 박정은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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